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이나 현금과 같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 부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 주식, 기타재산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꼭 확인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액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도
1. 먼저 증여세를 부과할 재산의 과세가액을 평가 합니다.
과세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가액 : 국내+해외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일 현재 시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채무액 : 증여할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 동일 증여자가 10년이내 증여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
2. 평가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공제를 합니다.
증여자에 따라 1천 만원에서 ~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가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월 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 되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신혼부부 각 기본 5천만원 + 혼인 재산 공제 1억원으로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산시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의 자녀 지원이 좀더 수월해집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확정 합니다.
증여공제금을 제한 나머지 과세가액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하면 최종 증여세 과세표준이 확정 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4. 증여세 산출세액 확정 합니다.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억 이상 부터 누진공제액이 적용되어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해당 산출세액이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제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 확인 하셨습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
추가로 아래에 알려드리는 홈택스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현재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해당 메뉴 이동 방법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관련 글]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 2024년 변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