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운영 구간을 잘 확인하시어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현황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구간은 평일 / 주말 / 명절 연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7시 ~ 21시 (14시간) | 오산IC ~ 한남대교남단까지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7시 ~ 21시 (14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TC ~ 호법JCT | ||
설날 / 추석 연휴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7시 ~ 13시 (18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TC ~ 호법JCT |
버스전용차로 구분
버스전용차로는 청색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색선의 모양에 따라 운영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청색 실선
청생 실선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 된다는 의미 입니다. 보통 평일 7시 ~ 10시 / 17시 ~ 19시 에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2. 청색 이중 실선
청색으로 이중실선이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7시 ~ 21시 로 거의 하루종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 됩니다.
3. 청색 점선
청색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차량도 일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용차로라는 의미 입니다. 다만 잠깐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계속 주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니 주의 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4t 이하 승용차, 화물차 | 5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4t 초과 승용차, 화물차 | 60,000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반한 경우 50,000원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되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연체기간이 증가할수록 매월 1.2%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체가 계속 되면 최대 승용차기준 87,500원까지 누적 됩니다.
가끔 실수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 카메라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조회하기 에서 내가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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