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조회 및 입금 방법 (온라인)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더라도 안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정의 생활비가 필요 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을 영치금(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이글에서는 수감자의 현재 영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영치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도 적어두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영치금 조회 및 입금 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잔여 영치금을 조회 할 수 있고 수감자의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메인 화면 -> 보관금잔액조회 선택 2.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선택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잔..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