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 대상자들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검침원 방문으로 수도요금 을 부고하는 가정용 수전이 대상이며 검침원 방문시 부재 문제, 직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수도계랑기를 확인 후 검침 입력을 하면 1회당 600원을 감면해줍니다.
2개월에 한번씩 검침원 방문 시간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고 자가 입력을 통해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신청 방법
자가검침 감면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 민원접수 -> 해당과 접수 및 처리 -> 검침일 안내(휴대폰, 이메일, 일반 전화) -> 검침 및 입력
인터넷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가 되고 검침일이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를 해줍니다.
자가 검친 신청 방법(인터넷)
1.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접속
https://i121.seoul.go.kr/
i121.seoul.go.kr
2. 민원신청 바로가기 -> 자가검침 신청 선택
3. 수용가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 하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 이름을 입력하고 수용가 검색을 누르면 자가검침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구분, 검침일 안내 방법 선택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자가검침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현황에 미가입 수용가로 확인 되어 신규 가입으로 진행이 되며 검침일 안내 방법을 카카오톡선택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안내 및 동의를 확인하고 확인 및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의 사항
자가검침 감면 신청 후 2회이상 검침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이사를 간 경우 등은 직권으로 자가검침 감면 혜택이 해지 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사업소에서 확인검침을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자가검침 입력 사용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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