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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조회 및 입금 방법 (온라인)

by lifeagain 2024. 4. 24.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더라도 안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정의 생활비가 필요 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을 영치금(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이글에서는 수감자의 현재 영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영치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도 적어두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영치금 조회 및 입금 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잔여 영치금을 조회 할 수 있고 수감자의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메인 화면 -> 보관금잔액조회 선택

 

 

 

 

2.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선택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잔액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법무부 민원서비스를 통해 잔여 영치금 조회와 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영치금(보관금) 조회 대상 : 정보공개동의서 지정 민원인 

2. 가상계좌 조회 이용 대상 : 등록민원인일 것 (수용자에게 접견예약 신청을 1회 이상 한 민원인)

 

사전에 꼭 수용자를 통해 수용기관, 수용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고 영치금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 민원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 계좌까지 조회 하려면 사전에 미리 아래 방법으로 접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접견 시간, 방문 예약 가능일)

 

 

*직접 물어보거나 접견이 어려운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수감자를 통해 직접 가상계좌를 물어보는 방법이지만 만약 직접 물어보거나 접견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처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면 등록민원인이 되어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만 입력 후 정보가 일치하면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등록하기

 

앞서 미리 확인한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 을 아래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대상자 관리 - > 대상자(수용자) 등록 ->  수용자 정보 입력 후 등록

 

 

 

 

4. 조회 대상자 선택 및 잔액조회 신청하기 

 

등록한 대상자를 선택 후 잔액조회 메뉴를 선택 합니다.

 

 

5. 영치금 잔액 및 가상계좌 확인

 

조회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감자의 영치금(보관금) 잔액과 가상계좌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치금  가상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한도 내 금액으로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수감자 개인 계좌로 넘어가 출소시까지  사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잔액과 영치금 잔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에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꼭 확인 후 재조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도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e-그린우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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