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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할인율

by lifeagain 2023. 12. 12.

 

자동차세는 차량을 등록하면 매년 납부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을 안하더라도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운행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내야하는 세금이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1년에 6월, 12월 두번 정기 납부합니다. 납부시기가 되면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알림이 오기도 합니다.

 

올해 자동차세가 얼마나가 나올지 아래에서 간단히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도 경감이 되므로 자신의 차량 등록일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해보기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년에 두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입니다.

 

다만, 연납할인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바로 신청하시는것이 할인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할인률은 지방세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최대 10% 이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변동 금리처럼 매년 할인률이 조금씩 달라 집니다. 최근 자동체사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 22년 10%

- 23년 7% 

- 24년 5%

- 25년 3%

 

할인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할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할인은 연납 신청 한 달의 다음달부터 ~ 12월까지 기간으로 계산해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월 신청의 경우 2월 ~ 12월 총 11개월  334일 / 365일 * 7% 로  총 6.4% 할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록 할인금액도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시기 23년 기준 할인률
1월 (1.16 ~ 1.31) 총 연세액의 6.4% 할인
3월 (3.16 ~ 3.31)  총 연세액의 5.3% 할인
6월 (6.16 ~ 6.30) 총 연세액의 3.5% 할인
9월 (9.16 ~ 9.30 총 연세액의 1.7% 할인

 

 

만약 2000cc 승용차를 22년 11월에 구입해서 23년 기준 자동차세는 1년치 총액 520,000원입니다.

 

6월 12월에 정기 납부할 경우 할인 없이 각 260,000원씩 두번 납부 해야 합니다.

 

 

 

하지만 23년도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총액의 6.4%인 33,280원이 할인되어 총 납부 금액은 486,720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etax와 wetax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시일 경우 : 서울시 etax

그 외 지역일 경우 : wetax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etax 신청방법

 

1.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2. 신청정보 및 차량 정보 기입

3.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4. 검색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를 확인

5. 할인액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확인

 

we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서울시 etax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 선택

2. 신고 조회 입력

3. 조회확인 및 납부

3. 납부 확인 

 

서울시 etax 자동체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주의사항

 

연납 신청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대표명의자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 6월 / 12월 정기납부로 자동 고지 됩니다.

- 서울시 etax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 징수 됩니다. 추가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1개월 마다 체납액의 0.75%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 징수됩니다.

 

세금은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미루지 말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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