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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 7월부터 조기 시행

by lifeagain 2022. 5. 16.

차주단위-DSR-규제-7월-조기시행
차주단위 DSR 7월 조기 시행

 

지난 21년 4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인 차주단위 DSR 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1단계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40%로 제한되게 됩니다.

 

DSR 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결국 소득이 적으면 대출금액도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기타 대출 원리금에는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체가 포함됩니다.

(학자금,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대출 등 )

 

DSR 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존 계획돼있던 차주단위 DSR 단계적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

1단계 

 

21년 7월부터 적용되었고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2단계 

 

22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22년 1월로 앞당겨 적용 중입니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3단계

 

23년 7월 시행 계획이 었으나 22년 7월로 1년이나 앞당겨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대출 총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DSR규제가 적용되어 저소득자는 더욱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차주단위-DSR-규제-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 시행 계획

 

차주단위DSR규제 방안이 조기 시행되는 만큼 저소득자나 청년층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소득분도 DSR 산정에 반영해서 대출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소득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국민연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 대출금액 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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