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양육수당 제도가 개선됩니다.
2022년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은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은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에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단, 유아학비 / 보육료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개월 수에 맞는 아동
지원금액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른 차등 지급
0개월 ~ 11개월 : 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월 150.000원
-> 2022년부터 '아동수당 월 30만 원'으로 통합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월 100,000원
2022년 양육수당 신청하는 법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어지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