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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및 신청 방법 (2자녀)

by lifeagain 2023. 9. 21.

23년 8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발표 했습니다.  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주거안정 지원, 육아휴직, 확대, 대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해봤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존에는 등본 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에만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면 24년 1월 부터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것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등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해보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및 할인 혜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7인승 ~ 10인 이하 : 취등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이외의 승용자동차 :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시 차액 납부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 취등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등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등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보통 승용차나 SUV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4,000만원 짜리 5인승 SUV를 구매한다고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등록세 7% : 280만원

 

여기에 다자녀 할인 140만원 적용시 실제 납부 금액 140만원으로 절반이 할인 됩니다.

 

만약 구입하는 SUV가 7인승일 경우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85% 경감률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 금액은 420,000원입니다.

 

생각보다 할인률이 크죠?  다자녀 혜택 적용이 24년 1월부터로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바꾸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는것도 좋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구입시 딜러를 통해 다자녀 혜택 신청을 합니다.

- 딜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이 확인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승인이 떨어지면 딜러는 해당 취등록세를 납부 하고 자동차 등록을 완료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시 주의 사항

 

감면 혜택을 받고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됩니다. (단, 배우자 이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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