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가 인상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거 같은데 또 전기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2분기 부터 전기세가 인상되기 시작해 벌써 40% 이상 인상 되었지만 한전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또 인상을 한다고 하니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세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냉난방비도 장난 아닌데요. 다행히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되면서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 됩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이란?
우선 할인 대상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 이상 가구
2. 3자녀 이상 가구
3.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 된 가구
오늘 알아보고 있는 다자녀 전기세 할인이 바로 2번의 경우 입니다.
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되기 때문에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금액
그럼 할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요금 할인은 해당 월 요금에서 30%가 할인 됩니다. 단, 최대 할인금액은 16,000원 입니다.
만약 전기세가 10만원이라면 30,000원 전액 할인이 되지 않고 최대 16,000원 까지만 할인 됩니다.
월 중간에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월부터 할인이 적용 되며 할인 한도액은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계산 됩니다.
좋은 점은 가구이 재산 상태나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녀수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시기에는 꼭 신청 하셔야 겠죠?
할인 기간은 신청 월부터 최대 3년동안 할인 적용 됩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 신청 방법
우선 24년 1월 부터 다녀자 가구 기준이 만 18세 이하 자녀 2명가 있는 가정으로 완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자녀 가구의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도 24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 입니다.
1. 전화 신청
한국전력공사 02-123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한전 지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제출)
3. 온라인 신청
4.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기세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당일 처리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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