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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확실히 알고 신청하기

by lifeagain 2022. 5. 6.

육아휴직수당-내용-신청방법-총정리
육아휴직수당

 

2022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선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들어가기 전 -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동등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단,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다만,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자녀 1명당 1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복귀했으나 근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원 제도

 

 

1.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각 상한 최대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원)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상한 250만 원)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도입

 

양육자가 한 명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상한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확인서 접수 ->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신청서 접수 ->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수당-신청버튼
육아슈직급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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