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로에는 전기차가 가득합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필수로 늘어나야 하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아직은 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단속 관련 법령 및 대상 "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할시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