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 7월부터 조기 시행 지난 21년 4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인 차주단위 DSR 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1단계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40%로 제한되게 됩니다. DSR 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결국 소득이 적으면 대출금액도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기타 대출 원리금에는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체가 포함됩니다. (학자금,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대출 등 ) DSR 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