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과세 증명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과세 증명서는 지방세, 재산세 및 각종 세금 납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에서 발급 하는 서류 입니다.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로도 사용되어 필요시 해당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 해주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www.gov.kr
2. 상단 '민원 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 선택
3. 검색창에 '미과세증명' 검색
4. 거주지에 따라 '서울' 또는 '서울외' 지역 '발급하기' 선택
5. 아래 신청내용을 입력 후 미과세목록 조회 선택
과세건물지 주소는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 증명이 필요한 과세년도 선택, 사용목적 입력 하면 됩니다.
6. 미과세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선택
무주택의 경우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신청하기 선택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면 직접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8. 민원 신청내역 확인 및 문서출력 하기
신청 내역을 확인 하고 문서 출력을 눌러 직접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니다. 선택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납세 사실이 없음이 표기 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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