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4등급 DPF 장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에서 2024년 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상관 없이 조기폐차를 지원 합니다.
이로써 이번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배출가스 4등급 DPF 장착 차량의 수는 약 14만 3000대라고 합니다.
다만, 매년 조기폐차 총 지원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우선 공고된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돼 있어야 함
2.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3. 자동차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경유차 (단, 매연 항목 불합격 허용)
4.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고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
5. DPF 없이 생산된 차량으로 출고 이후 추가 설치를 하지 않은 차량 + 출고전에 DPF가 장착된 차량 (2024년 추가)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이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만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조회 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장착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확정 되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종 및 엔진 형식, 등급에 따라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시 발생하는 고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 3.5톤 이상 : 화물차 최대 7천 800만원, 지게차 최대 1억 2천만원
추가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일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수소자동차 또는 전기차 구입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차 + 중고차 모두 포함)
-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 + DPF 설치 불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차 및 승용차는 60만원, 화물차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은 1차, 2차로 두 번에 나뉘어 지급 됩니다.
1차 지급
- 3.6톤 미만 승용차 (5인승 이하) : 50% 지급
- 그 외 차종 및 승용차 (6인승 이상) : 70% 지급
2차 지급
1차 지원금 지급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잔여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협회 우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신청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협회 주소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양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협회 홈페이지 : https://www.aea.or.kr/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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