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으로 인해 3년 4개월만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아직도 얼떨떨 하지만 다행히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실업급여라 헤매기도 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도 같이 정리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과정을 다룰 예정이라 자세한 신청 조건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전 필히 확인 해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위 두가지 서류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직접 처리 해주어야하는 서류 입니다.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종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 아닌 해당 일을 그만 두었다는 뜻으로 퇴사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가 정상 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정상적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상 서류는 퇴사한 달 익월 15일까지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 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전에 다시한번 해당 서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2. 고용24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신청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www.work.go.kr)
워크넷은 각종 채용 정보를 확인 하고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워크넷에 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력서 작성을 누르면 나오는 양식에 따라 간단히 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은 워크넷 구직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해당 구직번호를 가지고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된 채용정보로 구직활동을 하면 고용24와 구직활동 기록이 자동 연동되어 실업급여 인정시 별도 구직활동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2. 고용24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신청이 완료 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1시간 정도 수강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수강 하면 아래와 같이 교육 이수 확인을 받게 됩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를 해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방문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안내해드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사 익월 15일까지만 처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 인터넷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기서 처리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 두고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로 바로 방문하세요.
*관할고용센터는 워크넷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신분들을 지참하여 거주지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담당자분이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 / 워크넷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을 하도록 안내 해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에는 입사일, 퇴사일, 회사 주소 등 간단한 정보들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 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방문일 기준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2주 후 1차 실업인정 신청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회사에서 다시한번 요청하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지만 이렇게 미리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수급일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충분하더라도 생각보다 일찍 재취업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여기까지 접수가 완료 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처리가 되면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으면 1차 실업급여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사이트에에서 조회 하면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 후 수시로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일정은 1차 실업인정 후 수령하게되는 취업희망카드(구직수첩)에 나온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에서 실업급여라도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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