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생아 수 합계가 0.78 을 기록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 자체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껏 힘들게 결혼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좌절하고 출산을 포기 하다보니 출생아 수도 급격히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며 기간은 1년이내로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집니다.
다만 실제 시행은 24년 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가정의 경우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상향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 해주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
다만, 1년 6개월을 다 쓰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신청 했다면 아빠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을 같이 사용해 공동육아를 해야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육아의 책임을 엄마만 지는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같도록 하는 취지인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하지 못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눈치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축하해주고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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