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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8가지 (대상 및 조건)

by lifeagain 2023. 11. 30.

 

가족 중에 장애로 인해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장애가 있으신 분 명의가 아닌 가족 중 한사람과 보호자 자격으로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면세 대상자 조건, 면세 대상 자동차, 면세 혜택을 총정리 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면세 혜택을 받아가세요.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

 

장애인 신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 시 다음 8가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이 가격은 차량 구입비에 포함되며 차량 별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 가격의 5% (경차는 면제)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시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일 경우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200만원

- 교육세 : 60만원

 

합산하면 260만원으로 최대 면제 한도 5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가격이 260만원이나 저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 합니다.

 

2.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 차량 가액의 7% 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매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차량구입 시 가장 부담되는 금액 중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체감이 큰 면세 혜택입니다.

 

차종 및 배기량 별 자동차세는 아래에 정리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세 확인 하기

 

3.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차량 구입 후 등록 시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공채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며 지역별로 채권 종류와 금액이 달라 집니다. 

 

자세한 자동차 채권 종류와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공채) 비용 확인 하기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는 일정 기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기존 1등급 ~ 3등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기존 4등급 ~ 6등급) : 30% 감면

 

차종별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확인 하기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부작 후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장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 되며 공동명의 보호자는 제외 됩니다.

 

7.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와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공영주차장 비용을 다음과 같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영주차장 : 50% 감면

- 환승 공영주차장 :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 초과 시 80% 할인

 

8. 건강보험료 자동차분 전액 면제

 

현재 일반 지역가입자의 경우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등 부과 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차량에 대한 건보료 산정에서는 제외 됩니다.

 

장애인 면세 대상자 조건

 

장애인 면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한 급수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3급)의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매입 비용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4~6급)의 경우 공채 매입 의무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공동명의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운전이 힘든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 한명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 할 수 있고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혈연관계상 손위어른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비속 (혈연관계상 손아래 사람 : 아들, 딸, 손자, 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사실상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보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LPG 차량의 경우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나 세금 및 공채 매입 감면 혜택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 자동차

 

면세 대상 자동차 종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장애인 차량 등록 주의사항

 

1. LPG 자동차의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 분리는 금지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후 세대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받은 LPG 차량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은 후 세대 분리 시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 됩니다.

 

3.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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