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로에는 전기차가 가득합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필수로 늘어나야 하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아직은 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단속 관련 법령 및 대상
"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할시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행기간
시행일 : 22년 1월 28일부터 계속
계도기간 : ~ 22년 7월 31일
단속기간은 이미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2년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에 단속 시 경고장 및 계도장이 발송되고 이를 통해 단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단속돼도 타격이 큽니다. 아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니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불법주차)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진입로, 충전시설 주변에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충전 방해)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 충천은 1시간 이내,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내 만 인정)
과태료 20만 원 부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하는 행위
▶놓치면 안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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