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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by lifeagain 2022. 5. 18.

전기차-충전구역-불법주차-단속-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행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로에는 전기차가 가득합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필수로 늘어나야 하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아직은 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단속 관련 법령 및 대상

 

"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할시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행기간

 

시행일 : 22년 1월 28일부터 계속

계도기간 : ~ 22년 7월 31일 

 

단속기간은 이미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2년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에 단속 시 경고장 및 계도장이 발송되고 이를 통해 단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충전구역-불법주차-계도장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계도장

 

 

전기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단속돼도 타격이 큽니다. 아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니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불법주차)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진입로, 충전시설 주변에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충전 방해)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 충천은 1시간 이내,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내 만 인정)

 

과태료 20만 원 부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충전구역-위반-내용-그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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