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전세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급등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골자로 한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올해 8월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전세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저소득가구 우선 대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시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
22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서울시 '저소득' 가구
2022년 8월 ~ 23년 7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 세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대 3억 원 까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 들어가고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서울시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에 따라 최대 3% 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다만, 본인 최소 부담 금리는 1% 이상으로 금리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3.5%라고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 8천만 원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1.2% 이자를 지원받아 실 부담 금리는 2.3%가 되게 됩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면 그래도 금리 상승 전 전세대출 이자 정도로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8월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주택금융공사, 시중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 곧 접수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정책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후 확정이 되면 '서울시주거포털'에서 신청자격 확인 및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진행하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취급 은행에 방문해 전세대출 한도(최대 3억) 상담 후 서울시 주거 포털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발급된 추천서를 가지고 신청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통해 이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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