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을 받으셨나요? 뜬금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라고 카톡이 와 확인해보니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 걸로 국세청에 허위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는 지급 받은 적이 없는데 떡하니 지급내역으로 잡혀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밀린 급여도 다 못 받았는데 황당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일이 꽤 흔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아예 모르는 업체에서 명의도용으로 허위소득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선 통장 입금내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이런 허위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업체가 확인되면 직접 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좋겠지만 폐업이나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경우는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
위장 고용 등 인건비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신고를 하게 됩니다. 업체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피해와 실제보다 소득이 더 신고되면서 세금을 더 내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별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해 이의제기 신청
2. 홈택스 > 신청/제출 -> 소득부인신청 통해 이의제기
저는 곧바로 홈택스를 통해 소득부인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는 세무서가 매우 바빠 전화연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세무서에 겨우 전화 연락이 되었지만 오히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부인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업체에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허위 신고가 확인될 시 신고 내역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때 업주가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게 밝혀지면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위 신고된 근로소득을 조회해 삭제하고 싶은 소득에 대해 소득부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번 접수하면 홈택스를 통해 취소 및 금액 수정이 불가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부인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접수가 되고 지급 업체에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소득 부인 신청 진행 과정은 아래 처리 진행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단계' 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 '확인내용' 에 처리 결과가 기록됩니다.
여기까지 처리되면 허위 신고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부인은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오니 한 번씩 확인해서 혹시 모르는 허위소득을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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