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일상 복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 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분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 근로자로 확진 기간동안 무급휴가를 받으신 분(유급휴가비용 지원)
2. 근로자가 아니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한 분
다만, 22년 5월 13일 이후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전 격리 해제자는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대상 제외 기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 하시는 분은 생활지원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격리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받은 분이나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으신 분
2.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단 해외 입국 격리기간이 지난 후 확진 시 지원 가능
3.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4.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5.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가구 당 격리 인원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현금 지급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격리 해제일이 22년 5월 13일 이후인 확진자로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시스템에 확진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방문신청 : 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된 자로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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